안전관리하루일과1 안전관리자 - 신규 채용자 교육을 알아보자. 건설업 신규 채용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새롭게 고용되었을 때 하게 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. 그 사항은 시행규칙(제33조)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(1) 기계,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. (2)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. (3)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. (4)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. (5)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. (6)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. (7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. 현실로 가봅니다. 현장에 신규자분께서 오셨습니다. (협력업체의 신규 근로자 파악도 중요합니다.) 현장사무실 또는 교육실이 별도로 있다면 그 장소에서 우선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.. 2023. 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